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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 체납 쇼호스트, 꼭꼭 쥐고 있던 코인만 5억

수천만 원 체납 쇼호스트, 꼭꼭 쥐고 있던 코인만 5억
지방소득세 등 2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홈쇼핑 쇼호스트 A 씨가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5억 원 어치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방세 3천만 원을 체납한 임대사업자는 11억 원 어치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적발됐습니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며 500만 원의 재산세를 체납한 B 씨는 가상화폐를 무려 120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자 1만2천613명이 이런 식으로 보유한 가상화폐 530억 원을 압류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체납자 대상 가상화폐 압류조치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542억 원입니다.

경기도는 체납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추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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