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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조작'으로 옥중 사망…법원 "유족에 배상하라"

'간첩 조작'으로 옥중 사망…법원 "유족에 배상하라"
옛 중앙정보부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숨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복역 중 숨진 고인 A 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1970년 12월 간첩 사건에 연루돼 중앙정보부에 구속된 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고문 후유증을 겪다가 수감 중이던 1977년 교도소에서 숨졌습니다.

유족은 이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당시 중앙정보부가 A 씨를 불법으로 체포하고 감금하거나 자백을 강요하고 고문까지 이뤄졌다며 지난 2018년 5월 50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의 가족으로 함께 국가보안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B 씨 역시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유가족과 B 씨 및 가족들에게 위자료에 상속분·물가 변동 등을 고려해 국가가 총 13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국가의 불법행위로 본인들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망인의 가족들이 재심 판결이 확정된 2020년 6월까지 50년 가까이 간첩의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정신적 고통,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B씨의 형제자매들도 사회적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서울고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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