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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성추행사건 축소 보고 지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여성 부사관의 성추행 사망사건을 단순 사망사건으로 축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 (사진=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오늘(21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다음날인 지난달 23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은 국방부에 올릴 사건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가 숨졌다고 적었으나 군사경찰단장이 이를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단장은 실무자에게 4차례에 걸쳐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센터는 "수사 지휘라인이 작심하고 사건을 은폐한 것"이라며 수뇌부에 대한 감사를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군인군센터는 또 20전투비행단 수사계장이 성추행사건 직후인 3월 5일 피해자만 조사한 뒤 가해자를 불구속하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센터는 "가이드라인을 짜놓고 수사를 한 셈"이라며 "외압 없이 일선에서 이 같은 이상한 판단을 내리기란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센터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을 허위보고죄로 구속수사하고, 수사 지휘라인을 전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이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튿날 바로 보고했으나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보고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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