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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뒤쫓아 "성관계하자"…거절하자 마구 폭행

50대 남성에겐 폭행 혐의만 적용해 구속

<앵커>

한 50대 남성이 길을 가던 모르는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이 여성을 마구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속된 이 남성에게는 폭행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8일 밤 10시 20분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길거리에서 56살 남성 A 씨가 귀가 중이던 25살 여성 B 씨의 뒤를 쫓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를 멈춰 세워 다짜고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행인들이 오가는 도로에서 낯선 사람의 황당한 제안을 받은 B 씨가 당연히 이를 거부하자, A 씨의 막무가내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고, 발로 걷어찬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초 신고자 : '짝' 소리가 나길래 뭔가 지금 잘못 됐구나 하고 갔더니 일방적으로 좀 맞고 있었다. 저는 신고하고 다른 한 분이 딱 적극적으로 막고 계셔서요.]

경찰에 체포된 A 씨는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7차례나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A 씨처럼 남성이 지나가는 여성에게 난데없이 성매매를 제안하는 등 성희롱을 가하는 행위를 '캣 콜링'이라고 합니다.

[길거리 성희롱 피해자 (5월 24일, 8뉴스) : 차 안에서 저를 부르기에 다가갔더니 앞에 무슨 무슨 모텔이 있으니까 저와 함께 20만 원을 줄 테니 같이 들어가서 잠을 자자 이러셔서….]

하지만 성희롱으로도, 모욕죄로도 처벌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찰은 어제(20일) 폭행 혐의만 적용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 씨를 구속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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