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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8인 모임…수도권 2주간 6인까지 허용

7월부터 8인 모임…수도권 2주간 6인까지 허용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다섯 단계인 거리 두기는 1~4까지 네 단계로 간소화됩니다.

2단계 적용이 확실시되는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완화가 단계적으로 적용돼, 다음 달 1일부터 2주 동안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15일부터 8인까지로 확대됩니다.

1단계가 적용되는 대부분의 비수도권에서는 1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집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영업제한은 최소화해, 다중이용시설에 집중된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1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사라지고, 유흥시설을 비롯한 모든 업종이 시간 제약 없이 영업할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 노래방, 유흥시설에 대해서만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2단계에 해당하더라도 직계가족 모임에 대해선 사적모임 예외가 적용되고,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명까지 허용됩니다.

또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셀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429명 나와, 이틀 연속 4백 명대를 지켰습니다.

백신 접종도 꾸준히 늘어 누적 접종자는 천5백1만여 명, 접종률 29.2%가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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