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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무고로 성폭행 누명 옥살이…法 "국가배상은 안돼"

이웃 무고로 성폭행 누명 옥살이…法 "국가배상은 안돼"
이웃집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범인으로 몰려 10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60대 남성이 수사와 재판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60대 남성 A 씨는 지난 2017년 이웃집 미성년자 B 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A 씨는 B 양이 누군지도 모른다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B 양 일가는 A 씨가 범인이라고 증언했고, 이를 근거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A 씨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이웃집 소녀 B 양이 돌연 가출하자 아버지의 결백을 믿고 있던 A 씨의 딸은 전국을 뒤져 B 양을 찾아냈고, B 양으로부터 "진범은 A 씨가 아닌 자신의 고모부"라는 증언을 받아냈습니다.

결국 B 양은 법정에도 출석해 A 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A 씨는 10개월간의 수감 생활 끝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허위 각본을 짜 A 씨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B 양의 고모부 부부는 성폭행, 무고 등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 양을 포함해 범행에 가담한 일가족 역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수사기관의 허술한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 9천여만 원의 배상금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수사 과정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도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법령 및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해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한 수사를 했다거나 증거를 토대로 원고에게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객관적으로 경험칙·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사건 재판부에 대해서도 A 씨에 대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달리 법관에게 잘못이 있다거나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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