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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해 보니…'위험 방치' 무더기 적발

<앵커>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일하던 대학생 이선호 씨의 사망사고 이후 원청업체인 동방 본사와 전국 지사에 대해 특별 감독이 이루어졌는데, 200건에 가까운 안전 위법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이선호 씨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업체의 다른 작업장 곳곳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던 겁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컨테이너 청소를 하다가 300㎏ 철판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 씨.

컨테이너를 건드려 사고를 낸 지게차는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고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사고가 난 동방 평택지사 외에 다른 13개 지사에서도 작업계획서 없이 작업한 사례가 여러 건 적발됐습니다.

이 씨는 사고 당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는데 보호구 미지급 실태 또한 다른 지사들에서 공통으로 적발됐습니다.

즉, 이선호 씨가 당한 사고 위험이 동방 작업장 곳곳에 도사리고 있던 겁니다.

위험 지역 출입금지나 안전통로 확보에 소홀하거나 낙하 위험 있는 크레인 밑으로 노동자를 지나다니게 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197건, 고용노동부는 이 중 108건을 사법 처리하고 과태료 1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올해 동방의 안전보건 예산은 2억 7천만 원으로, 지난해 전체 매출의 0.04%에 불과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위험한 요인들이 좀 많아서 지적 건수가 그만큼 나온 거거든요. 현장별로 다 했던 건데, 그런 거 바꾼다고 쳐도 (안전 예산) 2억 7천만 원은 너무 적죠.]

장례 절차에 합의한 이선호 씨 유족과 동방은 사고 59일 만인 내일 시민장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합의문에는 동방 측이 사고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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