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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성과급 1/8로 줄어…수사 끝날 때까지 지급도 보류

LH 직원 성과급 1/8로 줄어…수사 끝날 때까지 지급도 보류
일부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로 물의를 빚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과 임원 성과급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또 직원들의 성과급은 전년의 8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그나마도 관련 수사가 끝날 때까지 지급이 보류됩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두 번째로 낮은 D, 미흡 등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오늘(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평가단은 LH 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 분야에 대해 엄정한 기준을 적용했고, 그 결과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D와 E(아주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 수가 지난해보다 4곳 늘어난 21곳이 됐습니다.

LH는 지난해 A였다가 올해는 D 등급을 받았습니다.

LH 임원들의 성과급은 전액 삭감되고 직원들의 성과급은 8분의 1로 줄어드는데, 성과급은 경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지급이 보류됩니다.

수사 결과 등을 통해 LH의 과거 비위 행위가 추가로 드러나면 해당연도 평가 결과를 고치고 이미 지급한 임직원 성과급도 환수합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E 또는 2년 연속 D 등급을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4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를 의결했습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장 해임 건의가 의결된 것은 2014년 이후 6년 만입니다.

한국마사회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력거래소도 해임 건의 대상이지만 기관장 임기 만료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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