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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산항 미 세균실험실, 국가사무에 속해" 주민 투표 소송 기각

법원 "부산항 미 세균실험실, 국가사무에 속해" 주민 투표 소송 기각
부산항 8부두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시민단체의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법 행정2부는 오늘(18일)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 투표 추진위원회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발의한 이 사건은 SOFA 협정에 따라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주민투표법상 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추진위가 감염병 예방법 등에 의해 부산시가 시설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감염병 예방·관리, 재난 등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보호할 책무가 있지만, 세균실험실 폐쇄에 관해서는 부산시에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을 주민투표에 부쳐달라고 부산시에 요구했지만, 시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판결이 나온 뒤 추진위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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