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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 횡령' 전 리드 회장 1심서 징역 6년

'라임 로비 · 횡령' 전 리드 회장 1심서 징역 6년
1조 6천억 원대 자산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김 모 전 리드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2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라임사태로 대표되는 일련의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며 "다수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리드의 상장폐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자금의 유치 대가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리드 부회장 박 모 씨와 공모해 리드 자금 17억 9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라임으로부터 투자를 받도록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코스닥 상장업체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챙긴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리드자금 유치와 관련해 공소사실은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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