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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제개편안 입법 예고…'장관 승인' 조항은 철회

<앵커>

검찰 직제개편안이 오늘(18일) 입법 예고됐습니다. 가장 논란이 컸던 법무부 장관의 수사 승인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입법 예고된 검찰 직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 선거, 부패 범죄 등 중요 6대 범죄 직접 수사를 전담 부서에서만 인지해 수사하도록 바꾼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과 광주지검 부산지검은 반부패 강력수사부를 만들어 중요범죄를 전담하게 하고 반부패부서가 없는 지방검찰청은 형사 말부가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고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총장은 사건의 공익성과 검찰 수사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반 검찰청 형사부는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처리하는 한편 중요 범죄 중 경제 관련 범죄만 고소장이 들어왔을 때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달 초 법무부와 검찰이 가장 큰 갈등을 빚었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일선 검찰 지청에서 중요범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이번 직제 개편안에서 사라져 법무부가 한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8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도 신설합니다.

인권보호부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 처리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의 적절성 등을 판단합니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 개편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 예고하면서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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