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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회보험 · 전기 · 가스요금 7∼9월분 납부유예

소상공인 사회보험 · 전기 · 가스요금 7∼9월분 납부유예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와 소상공인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오는 9월까지 납부유예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최근 경제상황 및 정부 기(旣)지원조치 점검'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우선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유예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득감소자를 대상으로 한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전기요금 유예는 소상공인 320만호, 도시가스요금 유예는 취약계층 150만호와 소상공인 72만호가 대상입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사회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는데, 이 조치를 3개월 연장한 것입니다.

홍 부총리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입찰·계약보증금 50% 감면, 선금·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국가계약법 계약특례·계약지침의 적용기한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발표한 조치들에 대해 "정부는 경기회복 뒷받침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검토 작업을 진행중이지만, 추경 이전이라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당장의 몇몇 보강 조치를 강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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