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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정민 사건' 변사심의위 개최 검토

경찰, '손정민 사건' 변사심의위 개최 검토
▲ 한강 대학생 사망 손정민 씨 추모공간

한강공원에서 실종 후 숨진 채로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사망 경위를 수사해온 경찰이 변사사건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고 손정민 씨 변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강 수사 또는 사건 종결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건, 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강 수사나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심의위는 3∼4명의 경찰 내부위원과 1∼2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되고, 외부위원은 법의학자·변호사 등이 맡게 됩니다.

심의위가 사건 종결 결정을 하면 수사는 마무리되지만, 재수사를 의결할 경우 최장 한 달간의 보강 수사를 거쳐 지방경찰청에서 재심의하고, 유족이 이의 제기한 사건인 경우 곧바로 심의 결과를 유족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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