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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기사 · 현장소장 구속…분양권 로비 수사

<앵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건물 붕괴사고 수사 속보입니다. 법원이 철거업체 현장 관리자와 굴착기 기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각종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재개발조합에 대한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KBC 김재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건물 붕괴사고 현장 관리자 강 모 씨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강 모 씨/현장 관리자 :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굴착기 기사 조 모 씨는 작업 지시를 누구에게 받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조 모 씨/굴착기 기사 : (현장에서 작업 지시 누구한테 받았어요?) 법정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들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철거 작업을 누가 지시했는지,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각종 비리와 불법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재개발조합으로도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붕괴사고가 난 학동4구역의 재개발조합장 조 모 씨는 바로 옆 학동3구역 재개발 당시에도 조합장을 맡았던 인물로, 지역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무원과 지역 정치인 등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제공하는 대가로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 씨는 광주의 또 다른 재개발지역인 지산1구역의 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해 다세대주택 12가구를 쪼개기 매입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 씨와 동구청 담당 공무원 등 11명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휘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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