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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촉법인데…" 절도 · 사기 · 방화 13세, 소년원행

"나 촉법인데…" 절도 · 사기 · 방화 13세, 소년원행
촉법소년이라서 형사 처벌을 안 받는다고 믿고 절도와 사기, 방화 등 범죄를 저지른 10대 소년이 보호관찰 명령을 어기고 범행을 이어가다 결국 소년원에 수용됐습니다.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차량을 훔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열세살 A군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군은 택배 절도, 택시 무임승차, 모텔 방화 등을 저질러 지난 2월 25일 법원으로부터 장기 보호관찰 2년과 야간 외출 제한 명령 3개월을 받았습니다.

A군은 그러나 보호관찰관의 출석 지시에 여러차례 따르지 않았고 야간 외출 제한 명령도 어기고 외출을 일삼았습니다.

또 학교 수업을 70회 가량 빠졌고, 또래들과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군산보호관찰소는 A군의 위반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해 법원의 허가를 얻어 A군을 소년원으로 보냈습니다.

A군은 이에 대해 "나 촉법(소년)인데 왜 소년원에 가야 하느냐"며 항의하기도 했다고 보호관찰소는 전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도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 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군산보호관찰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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