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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채 전동 킥보드 타고 내달린 30대에 10만 원 범칙금

술 마신 채 전동 킥보드 타고 내달린 30대에 10만 원 범칙금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어제(16일) 오후 10시 56분쯤 부산 수영구에서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탄 3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영구 남천해변시장에서 광안동까지 3.5㎞가량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 신고로 적발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운행 당시 안전모 역시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동 킥보드 운행 중 넘어진 A씨는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칙금 10만 원을 부여하는 등 음주운전 관련 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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