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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대신 피해지원' 손실보상법, 野 반발 속 '기립표결'로 국회소위 통과

'소급 대신 피해지원' 손실보상법, 野 반발 속 '기립표결'로 국회소위 통과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안의 야당의 반발 속에 여당 측의 기립 표결로 16일 밤 국회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16일 자정 직전 '소급 적용'이 명시되지 않은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과거 손실에 대해서는 피해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부칙에서 '법이 공포된 날 이전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또,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후'로 하되, 보상은 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법 공포 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보상 대상과 기준, 시기 등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 4명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 7명의 기립 표결로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립 표결을 통한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은 헌법에 규정된 재산권 침해에 대한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라며,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난해 집합금지 등 행정 명령이 내려진 시점부터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당초 민주당 소속 중소벤처기업소위 의원들도 소급 적용에 찬성 입장을 보였고, 지난달 25일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47명이 여야 7당 의원들의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손실보상은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추진과 재정 여건 등을 우려한 정부의 반대 입장, 법 시행 시기 등을 고려해 소급 적용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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