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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희롱성 댓글 의혹' 인천 미추홀구청장 불송치 결정

경찰, '성희롱성 댓글 의혹' 인천 미추홀구청장 불송치 결정
SNS에 성희롱성 댓글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아 피소된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수사한 김 구청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 3월 여성 A 씨가 SNS에 평소 다니던 모 한의원 원장을 지칭하며 '치료 궁합이 잘 맞는 거 같아 명의'라는 글을 게시하자 '치료 궁합만 맞아야 합니다'라는 댓글을 달고 캐릭터가 포복절도하는 이모티콘을 올렸습니다.

A 씨가 항의하자 김 구청장은 해당 댓글을 삭제했지만, A 씨는 "추행당한 기분이고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김 구청장이 직접 댓글을 단 것은 맞지만, 해당 내용이 범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한 차례 진행된 경찰 소환 조사에서 'A 씨에게 피해를 줄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법률 자문과 다른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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