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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4㎏' 숨진 남성 가족, 지난해 10월에도 실종 신고

[단독] '34㎏' 숨진 남성 가족, 지난해 10월에도 실종 신고
몸무게 34kg 영양실조 상태로 서울의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살 남성의 가족이 지난해 10월에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SBS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새벽 나체로 발견된 20살 남성 A 씨의 아버지는 알려진 올 4월 30일 실종 신고 이전에도 한 차례 대구 달성경찰서를 찾아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실종 신고였는데, 지난해 10월 17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하지만 이틀 뒤 실종 상태를 해제했습니다.

A 씨가 경찰과의 통화에서 "집에서 스스로 나왔고 친구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고, 피해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 달성경찰서 수사 책임자는 "당시는 폭행 등 상황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을 때"라고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이 첫 번째 실종 신고와 6개월 뒤 이뤄진 두 번째 실종 신고 사이에 경찰이 가혹행위에 대해 인지했으면서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입니다.

첫 실종 신고로부터 약 3주 뒤인 지난해 11월 8일, A 씨는 아버지와 함께 대구 달성경찰서를 찾아 친구 2명을 상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친구들로부터 네 차례 폭행을 당했고 다쳤다며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이 사건을 지난해 11월 23일, 폭행사건이 발생했고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넘겼습니다.

그러고 5개월 뒤인 올 4월 30일, A 씨 아버지는 다시 대구 달성경찰서를 다시 찾아 실종 신고를 합니다.

실종 신고 담당 경찰이 폭행사건 고소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단 걸 알고 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대구 달성경찰서는 두 번째 실종 신고를 접수 받은 지난해 4월 30일과 5월 4, 11, 14일, 또 이달 4일 등 총 다섯 차례 A 씨와 전화 통화만 나눴습니다.

서울에 있는 경찰서로 '소재지로 방문을 해달라'는 등의 공조 요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폭행 피해는 물론, A 씨가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장애 증상을 보이는 점 역시 알고 있었지만 A 씨가 거부하자 설득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달성경찰서 실종 신고 담당자는 오늘 SBS와의 통화에서 "'친구 꾐에 넘어가서 괜찮다고 말하냐는 거 아니냐'고도 물었지만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만 말해 공조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폭행 등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다면 조치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다"고도 했습니다.

상해 고소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5월 27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경찰서가 폭행사건 수사와 실종 신고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이, A 씨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숨지는 일이 일어났단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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