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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풀빌라 회원권" "연 8% 수익"…돈 · 청약 날려

<앵커>

리조트나 콘도 같은 곳에 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수익형 부동산 광고, 요즘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돈을 잃었을 뿐 아니라, 아파트 청약 기회마저 사라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 전연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가평의 한 리조트 조성 단지.

수익형 부동산 투자 피해

수풀이 무성하고 건물들은 방치돼 있습니다.

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대규모 리조트를 세운다면서 풀빌라 회원권과 연 8%의 수익률 보장을 내세워 수백 명의 투자자를 모았지만, 이렇게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 : (대규모 리조트 조성계획) 못 들어봤어. 이 토양 다 우리 땅인데 우리가 모르면 누가 알아.]

주변 다른 단지도 마찬가지.

게다가 광고와 달리, 22개 동 풀빌라 단지 가운데 업체 소유는 4동뿐이었습니다.

[건물 관리자 : 회원을 모집해서 이걸 다 사려 했던 거야. 결과적으로 보면 사기인데.]

업체 측은 투자자들에게 보증금 대신 공유 지분을 제공했는데, 30평 건물 한 동에 지분 소유자만 500명, 약 0.2%씩 이전했습니다.

[A 씨/투자자 : (풀빌라) 이용에 대한 권리의 지분이라고 생각했지, 그게 이렇게 주택 등기로 되고 이런 건 생각을 못했어요. 0.01평도 안 되거든요.]

이 미미한 지분 소유로 피해자들이 유주택자가 된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무주택 투자자들의 청약 기회가 날아간 것입니다.

[B 씨/투자자 : 임대주택 5년 후 분양으로 해서 제가 지금 이제 3년째… (지분 소유해) 주택 소유로 잡히니까 제가 분양을 못 받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현재 지분 판매도, 등기 이전도 어렵습니다.

업체가 잠적해버린 상황에서 법원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인정받아 주택 소유 이력을 무효화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인데, 이 또한 간단치 않습니다.

[박재천/변호사 : (사기 피해 인정)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과대광고 정도로만 보고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약 불이익 등) 부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를 꼭 열람을 하시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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