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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은 "자연스럽다, 무죄"…대법원은 "성추행"

<앵커>

군 성폭력 문제가 계속 드러나는 가운데, 대법원이 앞서 군사법원이 무죄로 판결했던 성추행 혐의에 대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군 간부가 부하 부사관의 신체를 여러 차례 접촉한 데에 대한 다른 판단이 나온 것인데, 자세한 내용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육군학생군사학교 간부였던 A 씨가 부하 부사관인 B 씨에게 신체 접촉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17년 여름부터입니다.

그해 7월 길거리에서 A 씨는 "너를 업어야겠다"며 B 씨 양손을 잡아 자신의 어깨 위로 올렸습니다.

한 달 뒤에는 한 산림욕장에서 물속으로 들어와 보라며 B 씨의 팔목과 어깨를 잡았고, 그날 밤 스크린 야구장에서는 야구 스윙을 알려준다며 B 씨 뒤에서 손을 잡고 안기도 했습니다.

B 씨는 한 달 남짓 기간 동안 4차례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호소했고, 결국 A 씨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군사법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선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일상 속 신체 접촉일 뿐이라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가 B 씨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장 추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습니다.

A 씨가 일부 인정한 행위만으로도 추행에 해당하고, 당시 정황으로 볼 때 고의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남선미/대법원 공보담당 재판연구관 :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대법원은 추행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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