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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이사에 망가진 일상"…피해자 보호에 소홀

<앵커>

사람들은 집을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주거침입 범죄에는 더 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범죄의 심각성에 우리 사회가 무감각한 사이,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민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1월, 저녁 늦게 귀가해 자신의 원룸 침대 위에서 남성의 체액을 발견한 B 씨.

CCTV 추적 끝에 범인을 붙잡았는데,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학교 선배였습니다.

불구속수사를 받는 남성이 또 찾아올까, 도망치듯 살던 곳을 떠났습니다.

[B 씨/주거침입 피해자 : (가해자가) 초범이고, 미래가 있는 사람이고 주거지가 일정하대요. 저는 바로 이사를 했죠.]

넉 달 만에 새집에서도 수상한 흔적이 발견돼 신고하니, 또 그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B 씨는 다시 이사해야 했습니다.

[B 씨/주거침입 피해자 : 너무 급하게 이사하다 보니 가구는 진짜 다 버렸어요. 거의 일상생활은 다 망가졌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현행법상 주거침입 범죄는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인데, 처벌 수위에 비해 피해자 고통은 작지 않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내가 사는 공간이) 어떻게 해서 침입이 가능한지, 침입을 시도했던 사람들에게는 모든 정보가 다 빠져나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성범죄 가능성이 엿보이는 주거침입이 아닌지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B 씨처럼 주거침입과 스토킹이 함께 이뤄진 경우에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스토킹범죄처벌법으로 경찰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데, 문제는 법 시행 전까지의 공백, 그리고 스토킹으로 보기 어려운 이웃 남성이나 귀갓길 뒤따라온 남성에 의한 피해입니다.

그나마 피해자 이사 지원이 실질적 대책으로 꼽히는데, 주거침입 범죄 피해가 법무부 이사비 지원 대상이라는 것을 수사기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희,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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