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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상직 징역 1년 4개월 · 집유 2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법정에 선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법원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 이 의원이 처음으로,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와 공모해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피고인을  21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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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서울중앙지법이 한국 내 재산 목록을 공개하라고 명령한 것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관방장관은 오늘(16일) "올 1월의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국제법 및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가토 장관은 또 "한국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계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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