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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 쌓자" 신체 접촉한 군 간부에 대법원 "재판 다시 하라"

<앵커>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은 성추행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군사법원 판결이 잘 못 됐다고 대법원이 밝혔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면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1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육군학생군사학교 전 간부 A 씨의 상고심 재판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부하 직원인 여 부사관 B 씨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인 B 씨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계속한 혐의입니다.

A 씨는 한 산림욕장에서 물속으로 들어오라며 B 씨를 안아 올리고, "추억을 쌓아야겠다. 너를 업어야 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스크린 야구장에서 야구 스윙을 알려 준다는 명목으로 B 씨 뒤에서 손을 잡고 안는 방식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A 씨의 행동을 강제추행 등으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는 것만으로 추행 행위로 단정 지어선 안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인정하고 있는 행위만으로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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