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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내 재산 공개하라" 위안부 피해자 승소

<앵커>

지난 1월 우리 법원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각각 1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었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은 그 이후 배상금을 받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을 공개해 달라고 신청했는데, 법원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법원은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피해 할머니들에 1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옥선/할머니 (지난 1월) : 일본은 하나도 안 그랬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거 반성하라는 거예요.]

이에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가 국내에 가진 재산 목록을 명시해달라고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승소 확정판결과 같은 논리로 일본 정부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도 국가 면제의 예외에 해당해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에 강제집행을 실시하면 발생할 수 있는 경제 보복 등의 국가 간 긴장 문제는 행정부의 고유 영역이라며 법원은 법리적 판단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이용수 할머니 등이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국가 면제를 인정해 각하를 선고한 판결과 정반대 결과입니다.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단체는 '판사 성향에 따라 판결 내용이 좌우된다'며 꼬집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번 결정을 무대응할 경우 피해 할머니들은 국내 금융기관에 있는 일본 정부의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 할머니들은 지난 1월 승소 판결을 근거로 일본 정부에게 소송 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고 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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