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환경미화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업체 측의 임금은 세금에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을 수 없는 업체 회장이 1천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아 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간 업체가 거리 청소를 위탁받아 하는 경우, 청소노동자의 임금은 세금으로 지급됩니다. 
  
 
  
 서울 용산구의 거리 청소는 한 청소업체가 수십 년 동안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노동자의 월급은 250만 원 남짓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의 월급 내역서를 입수해 살펴봤더니 수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몇 년 동안 한 직원에게 매달 1천만 원가량이 지급됐는데, 많게는 1천400여만 원을 월급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담당 업무는 현장총괄관리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소업체 환경미화원들은 이 사람이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업체 환경미화원 : 행사 같은 게 있을 때 보죠. 1년에 2번 정도? 그 외에는 사무실 가도 잘 못 보니까.] 
  
 
  
 이 사람은 누구일까. 
  
 
  
 업체 회의가 있는 날,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인 가운데 대표이사가 차량에서 내립니다. 
  
 
  
 용산구청에서 5급 과장으로 퇴직한 뒤 2014년부터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이사는 다른 사람을 회장님으로 소개합니다. 
  
 
  
 [환경미화업체 대표이사 : 여러분들을 아끼고 회사를 위하고… 김○○ 회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회장님이 매달 1천만 원가량의 월급을 받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환경부 규정에 따르면 청소 위탁사업 예산은 환경미화원과 현장관리직 등에게만 지급하라고 돼  있습니다. 
  
 
  
 회장은 용산구청 출신 인물을 대표이사로 내세우고, 본인을 현장을 총괄하는 정규직 직원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를 위해 새벽 6시부터 오후 서너 시까지 주 7일 내내 일하는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는 이런 문제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설혜영/용산구의원 (정의당) : 민간 기관에 위탁하면서 끊임없는 비리와 문제를 낳고 있는데, 환경부의 적극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합니다.)] 
  
 
  
 회장은 올해 초부터 구청에서 지급받는 예산을 월급으로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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