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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동요 · 그릇…특허는 누구에게?

<앵커>

인공지능 AI의 활동 분야가 소설, 미술, 음악으로도 넓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문화예술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창작물을 내놓는 경우 특허나 저작권을 누구에게, 어떻게 인정할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연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동요입니다.

음원 사이트에서 25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작곡가는 인공지능 AI입니다.

AI 인공지능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AI의 창작품을 실생활에서 빈번히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AI는 발명자도, 저작권자도 될 수 없습니다.

최근 한 미국인 AI 개발자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식품 용기를 특허출원하면서 자신이 개발한 AI '다부스'를 발명자로 등록했습니다.

AI를 발명자로 등록한 것은 최초인데, 특허청은 특허법에 위배된다며 보정 요구서를 통지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유럽 등과 마찬가지로 국내 특허법과 판례가 '사람'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청 관계자 : (개발자가) 'AI 프로그램이 스스로 식품 용기라는 걸 발명을 했다'고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만이 발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 규정입니다.]

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AI를 발명자나 창작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현/변리사 : 논의는 필요하죠.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게, 대부분 국가의 법체계가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를 인간에게만 부여하고 있거든요. 아직 인공지능한테는 그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AI를 개발 또는 소유한 사람이 특허의 권리자가 될지, AI 자체를 발명자로 인정하게 될지, AI 발명의 권리 존속기간은 어떻게 할지,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게 될지, 다양한 쟁점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전민규,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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