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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성 비위 징계 교사, 최대 10년간 담임 못 한다"

교육부 "성 비위 징계 교사, 최대 10년간 담임 못 한다"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교사는 최대 10년간 담임으로 배정받지 못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 공무원 임용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10년, 강등 처분받은 경우 9년, 정직 처분 7년, 감봉·견책은 5년간 담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을 분리해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전국 공·사립학교에서 성 비위로 담임을 할 수 없는 교원은 46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육부는 올해 학년 도중 담임이 교체되지 않도록 3월 신학기 개학 전 성 비위 교사들은 담임에서 배제해달라고 각 시·도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두고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성 비위 교사들이 담임을 맡지 않는 것은 오히려 특혜라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법 취지는 성 비위 교원의 학생 접촉 빈도를 줄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 교육부 소관 5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학교장은 학교 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해야 하지만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즉, 피해 학생이 가해자와 분리 조처를 반대할 경우와 방학, 개교기념일, 방과 후 등 교육 활동 중이 아닌 경우, 가해 학생 긴급 조처로 가해 학생이 이미 분리된 경우 분리 조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이밖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는 전용 면적이 40㎡를 초과하고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을 갖춘 오피스텔의 경우 학교용지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오피스텔 개발사업 시행자는 학교 용지를 확보해 취학 수요에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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