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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7년 · 남편 징역 3년

생후 4개월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7년 · 남편 징역 3년
생후 4개월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몸에 골절상을 입혀 숨지게 한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25살 여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상습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남편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B씨 또한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됩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 29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 C군을 주먹으로 수십번 때려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C군이 분유를 먹지 않거나 울며 보챘다'는 이유로 C군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폭행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일주일 넘게 방치했으며, 이후 의사의 진료 권유를 받고도 그대로 귀가했습니다.

또, A씨 부부의 또 다른 자녀도 C군이 사망하기 1년 전인 지난 2019년 10월, 머리 부위 손상과 합병증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C군에게 지속적으로 가한 학대가 상당히 엄중해 아이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B씨 역시 아내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학대한 것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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