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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군 복무 중 조현병 발병 악화…유공자 인정해야"

권익위 "군 복무 중 조현병 발병 악화…유공자 인정해야"
군 복무 중 정신질환이 발병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구타 등으로 질환이 더 악화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심사대상 중 군 복무 중 질병이 발병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한 13건에 대해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1979년 2월 정신착란 증상이 발병했지만 의무관으로부터 '심한 육체적 작업을 하면 좋아질 것'이라는 소견을 받고 부대 내 공사에 투입됐고, 이후 증세가 심해져 입원했습니다.

퇴원 후에는 훈련 도중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했고 질환이 더욱 악화하자 1980년 8월 의병 전역했습니다.

조현병 판정을 받은 A씨는 2005년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처는 "공무와 관련된 두부 손상 등 특별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객관적 입증을 할 수 없다"며 공무 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질병 전역자의 입증 책임은 다소 완화하고, 국가 증명책임은 다소 강화해야 한다"며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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