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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했다가 다리 절단"…반려동물 의료사고에 대책 미비

<앵커>

반려동물이 병원에 갔는데, 문제가 생겨서 병원과 의료분쟁이 발생을 하면 제대로 치료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자료인 진료기록조차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네 집 중 한 집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을 정도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저변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아직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1일, 8뉴스 : 동물병원에 입원했다가 이후 다리를 절단하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병원과 보호자 사이 의료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가 나가고 1년이 지났지만 A 씨는 여전히 동물병원과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과 달리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기록은 병원이 제출할 의무가 없어 소송 끝에 겨우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A 씨/'코코' 보호자 : 6, 7개월간의 것을 한 번에 다 제출을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한 번에 몰아 쓴 것처럼 일기처럼 작성을 했더라고요.]

반년 만에 받은 진료기록에는 물리치료와 각종 처치를 하루에 많게는 170회 이상 했다고 적혀 있는 등 수상한 점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은 이 내용을 근거로 3천만 원을 추가 청구하기까지 했습니다.

B 씨는 SNS에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글을 썼다가 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B 씨/'만복이' 보호자 : 병원 자체의 규모도 지점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을 막고자 해서 저희가 글을 올렸었는데, 당할 수 있는 고소는 다 당한 것 같아요. 명예훼손, 모욕죄로 형사 고소당했고, 영업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도 받았고.]

현행법은 반려동물을 물건과 비슷하게 보고 죽거나 다치게 해도 무거운 책임을 물리지 않습니다.

또 의료법과 달리 수의사법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진료기록 제출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이런 제도적 허점을 개선해달라며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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