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태어난 지 이제 한 달…" 신생아, 감염되자 '다인실'행?

<앵커>

태어난 지 한 달 된 신생아가 엄마와 함께 코로나에 감염됐는데, 성인 감염자 여러 명이 함께 쓰는 병실에 가게 됐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가족들은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를 다른 감염자들과 같이 두는 건 안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앞,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엄마 김 모 씨가 하얀 겉싸개를 소중히 품고 구급차에 탑니다.

안에는 태어난 지 불과 한 달밖에 안 된 영아가 있습니다.

모녀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시설로 이동 중인 겁니다.

[아버지 : 5월 14일 날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막 한 달이 됩니다. 엄마랑 아기랑 양성 판정 일자가 하루 차이가 나요.]

그런데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이 아기는 병원 다인실에 배정했습니다.

[아버지 : 일반 코로나 양성 확진자의 경우도 생활치료센터에서 1인실에 격리가 되는데 아기는 지금 아무런 면역이 형성 안 된 상태거든요. 감염될 우려도 있고 교차 감염 내지 다른 병원균으로부터 원내 감염 가능성이….]

코로나19 말고도 추가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  하지만 병원 측은 병상이 부족해 병실을 바꾸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병상 담당 : 다른 산모분들도 ○○님이랑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거든요. 1인실을 원하든 2인실을 원하든 병실이 없어가지고.]

부모는 획진된 모녀가 무증상이라 다인실을 쓰느니 차라리 자가격리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방역 지침상 생후 3개월 미만 영아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이마저도 거부당했습니다.

[아버지 : 애는 한 시간 반 간격으로 젖을 먹어야 되고 이걸 혼자서 도와주는 분이 없이 그 안에서. 건강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열악한 시설, 위생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족은 결국 다인실 병원 격리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을 냈습니다.

논란이 되자 관할 지자체는 격리 병원을 변경해 영아와 산모만 사용하는 병실을 배정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