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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무원 3명 '집단 이주' 인천항 아파트 소유…"위법 없다" 결론

인천시 공무원 3명 '집단 이주' 인천항 아파트 소유…"위법 없다" 결론
인천시 공무원 3명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집단이주가 추진되는 인천항 인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시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인천시는 판단했습니다.

인천시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구에 있는 항운·연안아파트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최근 다수의 공무원 또는 공기업 직원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입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항운아파트 480가구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만공사 등 공무원 또는 공기업 직원 166명과 아파트 소유권자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소속 공무원 7천200여명을 대상으로 항운·연안아파트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했으나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무원 3명이 이들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나 부패방지법 등 위반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인수 인천시 감사관은 "일각에서 인천시 공무원을 포함한 다수의 공직자가 항운, 연안 아파트 소유주에 포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자체 조사 결과 대부분은 동명이인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1983년과 1985년에 각각 지어진 항운아파트와 연안아파트는 인천항 석탄·모래부두 등 항만 및 물류 시설과 이곳을 오가는 화물차에서 배출되는 소음·분진·매연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집단이주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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