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노래방 접객부' 벌금형 외국인…법원 "귀화 불허 적법"

'노래방 접객부' 벌금형 외국인…법원 "귀화 불허 적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 외국인이 과거 노래연습장 접객부로 일하다 적발된 이력 등을 이유로 귀화를 거부한 조치는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최근 외국인 A씨가 "국적 신청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일반귀화 허가를 신청했지만 노래연습장 접객행위가 적발돼 벌금형이 내려지는 등 범죄 경력을 이유로 지난해 7월 귀화 불허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처벌 전력은 생계형 범죄로 인한 것으로 비교적 경미할 뿐 아니라 귀화 불허 처분으로부터 6년 전의 일이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A씨가 국적법상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는 요건 등을 갖추지 못했다며 법무부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노래연습장 접대부로서 접객행위를 해 처벌받은 것은 건전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이며 "음악산업법 위반 행위로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한 것으로 대한민국 법 체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씨가 장기 체류 자격이 있어 계속 국내에 남을 수 있고 영주 자격을 취득할 여지도 있다며 "상당한 기간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품행이 단정함을 입증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