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5살 아이 학대해 뇌출혈 중태…동거남과 친모 영장 신청

5살 아이 학대해 뇌출혈 중태…동거남과 친모 영장 신청
5살 남자아이를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20대 남성과 평소 이 아이를 학대한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28살 A 씨와 그의 여자친구 28살 B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 씨의 아들 5살 C 군을 학대해 머리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도 평소 아들 C군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34분 "아이가 호흡을 하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의식이 없던 C 군은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C 군의 양쪽 볼과 이마에서 멍 자국을, 머리에서는 1㎝의 상처를 발견하고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목말을 태워주며 놀다가 실수로 떨어트려서 다쳤다"며 "멍은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쳐서 들어왔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조사에서 "말을 안 들어서 때렸다"고 범행을 실토했습니다.

B 씨도 "아들을 때린 적이 있다"며 학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공부를 못 한다며 뺨이나 등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B 씨는 지난해 9월 효자손을 든 채 C 군을 심하게 혼내다가 이웃 주민의 신고로 112에 신고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C 군 몸에서 별다른 외상을 발견하지 못했고, B 씨가 효자손으로 아들을 때리진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형사 입건을 하지 않았습니다.

B 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 군을 낳았고 2년 전부터 사귄 A 씨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 군은 평소 유치원에도 다니지 않고 주로 집에서 지냈습니다.

B 씨는 경찰에서 "집에 항상 같이 있어서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다"며 "보낼 돈도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내일(13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친모는 지난 10일 아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당시 집에 없었지만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같이 적용했다"며 "추가 조사 후 죄명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