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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로 계약, 노동자 아냐"…산재에 나몰라라

<앵커>

지난해 7월, 파지를 수거하던 6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20년 동안 거래했던 업체는 계약을 맺은 '1인 사업자'에게는 책임질 일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윤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65살 전수권 씨 죽음의 책임을 묻는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원을 빠져나오는 업체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업체 대표 : (노동자 죽음에 책임 못 느끼세요?) 노동자가 아니거든요. 같은 사업자로서 사업 관계였습니다.]

전 씨는 20년간 이 업체와 파지수거 계약을 맺고 일하다 지난해 숨졌습니다.

머리와 팔이 압축 기계에 꼈는데, 혼자 일했기에 그의 비명을 듣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뒤늦게 아내가 발견했지만, 육중한 기계의 힘에 남편의 몸은 심하게 으스러져 있었습니다.

기계로 압축한 파지 더미를 수거하는 게 전 씨의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항상 말을 듣지 않았고, 업체는 고쳐달라는 요청에 귀를 닫았습니다.

[전지훈/고 전수권씨 아들 : 가시면 일을 먼저 하시는 게 아니라, 압축 기계 고장 난 거 다 수리하시고. 너무 힘드셔서 손목, 손가락, 마디마디 관절이 다 망가지셔서….]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힘든 일이라고 털어놓으면서도 20년을 버텼습니다.

자식들이 장성했으니 쉴 때가 됐다고 결심했는데, 일터를 떠나기 바로 전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지훈/고 전수권씨 아들 :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하고 오는 길이다'라고 한 통화를 금요일에 했거든요. 그런데 월요일 날 사고가 났죠. 그만두시기 하루 전에. 그렇게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
사업주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가 즉시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정도로 기계는 낡고 위험했습니다.

사고 업체는 전 씨를 고용한 적이 없고, 계약 관계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상황.

검찰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체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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