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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확인도 없이 건축 허가…'유령 특공' 불렀다

<앵커>

관세평가분류원이 1백억 원이 넘는 유령 청사를 짓고 직원들이 특별공급 혜택을 받게 된 것은 관련 국가기관이 정부 고시조차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화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직원 49명에게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만 주고 유령 청사로 남은 관세평가분류원.

지난 2005년 만든 행정안전부 고시에 관세청과 산하기관인 관평원은 이전 제외 기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청과 건축 허가를 내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을 내준 기획재정부까지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복청은 이후 고시를 확인하고 관세청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행정안전부가 고시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관세청 말만 듣고, 확인도 없이 건축 허가를 내줬습니다.

관세청은 행안부로부터 "고시 변경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고도 이를 행복청에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은 특공에 당첨됐습니다.

10명은 이미 입주했거나 팔았고, 9명은 전세임대를 줬습니다.

나머지 30명은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사를 담당한 국무조정실은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한경필/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 : 진술이 갈린다, 그래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충분한 검토 없이 건축 허가를 내줬다, 이런 상황들을 제시해서 수사의뢰를 하는 거고….]

국무조정실은 또 외부 법무법인 검토를 거쳐 특공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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