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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관계자 등 7명 입건…"불법 재하도급 확인"

<앵커>

경찰은 철거 과정에서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것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체 시공사는 '한솔'인데, 실제 작업은 '백솔'이 한 것입니다. 경찰은 시공사와 건설 업체 관계자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구희 기자입니다.

<기자>

건물 해체작업을 위해 시공사는 '한솔'이라는 업체와 정식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해체 작업은 한솔이 아닌 '백솔'이라는 다른 업체가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한솔과 백솔이 불법 재하도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정보/광주경찰청 수사부장 : (재하도급 업체의) 철거 공사 장비도 동원이 됐고요. 인력도 동원이 됐고.]

재하도급이 없었다던 시공사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권순호/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그제) : 재하도급 (계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법에 위배가 되기도 하고….]

경찰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3명과 백솔과 한솔 관계자 3명, 감리회사 직원 1명 등 모두 7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A 업체가 불법 재하도급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시공사와 정식 계약을 맺은 한솔과 지분을 나누기로 이면계약을 하고 철거 작업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 (A업체가) 사실상 지분을 갖고 재개발 공사에 참여했는데 수사과에서 지금 취급하고 있어요.]

한편 사망자 9명의 유가족들은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부검에 동의했습니다.

붕괴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인 사안이라 굳이 부검을 해야 하냐는 일부 반대 목소리도 있었지만, 부검이 끝나는 대로 고인의 시신을 인도받아 장례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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