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체 손상됐는데도 비행…제주항공 과징금 조성현 기자 Seoul 작성 2021.06.11 20:52 수정 2021.06.11 21:30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국토교통부는 이착륙 과정에서 항공기 날개 또는 동체 일부가 손상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행한 제주항공에 과징금 8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지난 3월 10일 김포발 항공기가 김해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보조 날개가 손상됐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다시 김포까지 비행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조성현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686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44개월 아이 사망했는데 "자해 때문"…충격 폭로 직원 이미 숨진 채 발견…끊이지 않는 사망·부상 동영상 기사 심판의 충격적 '성희롱'…경기까지 중단된 전말 무면허로 17km 질주…차 안 봤다가 '경악' "야자수 줄기 목맴 불가" 의혹에…경찰 재현 실험도 진행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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