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헌법 개정의 첫 단계로 평가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오늘(1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출된 지 3년 만입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오늘 오후 일본 상원인 참의원 본회의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개헌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상업시설이나 역 등에 '공동투표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참의원 본회의 통과로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심의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자민당은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자민당은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 9조에 명기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