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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 정경심 부부 재판 출석…"투망식 공소사실" 비판

<앵커>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개월 만에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피고인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나란히 재판을 받았는데 검찰 측은 이들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 '위조의 시간'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자녀의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장관.

지난해 12월 코로나 확산 여파로 재판이 6개월 동안 연기되면서 반년 만에 법원에 나왔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 더욱 겸허한 자세로 공판에 임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오전에 진행된 재판에서 감찰 무마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이 기소 이후 3차례 공소장 변경을 한 데 대해 '일종의 투망식 공소사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중인 정경심 교수가 오후에 진행된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조 전 장관 부부는 피고인으로선 처음으로 나란히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법정에서 인사를 나누거나 길게 대화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찰 측은 조 전 장관 부부 자녀의 입시비리를 설명하면서 최근 조 전 장관이 발간한 '조국의 시간'이란 책 제목을 빗대 "위조의 시간에 자녀의 허위 경력이 만들어졌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 발언에 대해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를 사용하며 차분히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11일) 재판에선 또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들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검찰 측 요구를 재판부가 수용하면서 조 전 장관 측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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