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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평원, '이전 제외' 알고도 유령 청사 건립…"수사 의뢰"

<앵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에 이른바 유령 청사를 짓고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총리실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평원이 이전에서 제외된다는 걸 알고도 관세청은 물론 행정복합도시건설청, 기획재정부 모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예산 170억 원을 들여 세종에 지어진 관세평가분류원 유령 청사.

관평원이 이 청사를 신축해 직원 82명 중 49명이 특별공급에 당첨된 데에는 관세청뿐만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획재정부 모두 책임이 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습니다.

먼저 관세청은 행안부 고시에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돼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2015년 10월부터 세종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2년 후 건축허가까지 나고 난 뒤에야 관평원이 이전 제외 기관임을 행복청이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관세청은 계획을 취소하지 않고 행안부에 고시 개정을 요청했지만 거절됐습니다.

관세청은 고시 변경 대상이 아니란 행안부 설명을 듣고도 마치 이전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것처럼 행복청에 알렸고 건물은 완공됐습니다.

행안부가 끝내 고시 개정을 허용하지 않아 관평원의 세종 이전은 무산됐지만, 직원 49명은 특공에 당첨되는 특혜를 누렸습니다.

특공을 받은 직원 49명 중 실제 입주나 전매한 직원이 10명, 전세를 준 직원은 9명이고 나머지 30명은 아직 입주하지 않았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조사 내용을 국가수사본부에 넘기고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관평원 직원들의 특공 취소 여부를 외부 법률기관 검토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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