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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평원 세종청사 '묻지마 신축'"…국수본 수사의뢰

"관평원 세종청사 '묻지마 신축'"…국수본 수사의뢰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과 관련해 관세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획재정부이 모두 이전계획 고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관평원 청사 신축 경위과 특별공급에 대해 조사를 벌인 국무조정실은 오늘(11일) 이런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조사 내용을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고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세청은 인원 증가 등을 이유로 청사 신축을 추진했고, 2005년 10월에 고시된 세종시 이전계획상 관평원이 이전 제외기관임을 확인하지 않고 신축부지 검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신축이 추진된 지 2년여가 지난 2017년 12월 관세청의 건축허가 이후 행복청의 내부 검토과정에서 관평원은 이전 제외기관이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이전계획을 취소하는 대신 행정안전부에 이전계획 고시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행안부는 '변경고시 대상이 아님'이라고 회신했지만, 관세청은 이를 고시 개정이 없이도 세종시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임의 해석해 건축허가를 검토 중이던 행복청에 회신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관세청은 행안부의 회신을 받기도 전에 임의로 "행안부는 고시 개정 시 관평원이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라는 의견이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행복청에 송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행안부의 판단과는 정반대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허위 문서' 작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관세청 직원은 "행안부 직원에게서 이전이 긍정적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행안부 직원은 이를 부인하는 등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복청은 결국 행안부의 고시개정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건축 허가를 내줬고, 청사 공사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 관평원 전체 직원 82명 가운데 49명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됐지만, 이후 관평원이 대전시 잔류를 결정하면서 청사 이전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국조실은 "조사결과 자료 일체를 국수본에 이첩·수사의뢰하고, 관련 부처에서도 추가 자체감사 후 징계 등 인사 조처를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평원 직원의 특공 취소 여부는 국수본 수사 결과가 나오면 법리검토를 거쳐 추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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