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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 배달 서비스' 추진 움직임에 "절대 불가"

약사회, '약 배달 서비스' 추진 움직임에 "절대 불가"
정부가 의약품 배달 서비스를 추진해야 할 규제 개선 과제 중 하나로 꼽으면서 약사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약사 단체인 대한약사회장는 입장문을 통해 "의약품 배달 금지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약 배달은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내 규제 완화 차원에서 1차 과제로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과 약 배달 서비스의 제한적 허용, 게임 셧다운 제도 개선, 화장품 제조에 대마 일정 부위 사용 허용, 자동차 너비 기준 완화, 공유주택 사업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 등을 꼽았습니다.

약사회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의 품절 대란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동일한 성분의 해열진통제를 복용해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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