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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참사' 관계자 4명 입건…재하도급 정황 포착

<앵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건물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철거업체 관계자 4명을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철거를 맡은 업체가 재하도급을 준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경찰청이 재개발구역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철거업체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입건된 4명에 대한 출국금지도 조치했습니다.

[박정보/광주경찰청 수사부장 : 사건 발생 직후 공사 관계자, 목격자 등 14명을 조사하여, 일부 혐의가 확인된 공사관계자 등 4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하였습니다.]

경찰은 당초 철거를 맡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정황도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 작업하던 인력들이 당초 계약을 맺은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소속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현행법상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자는 재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해체계획서와 달리 건물 상층부가 아닌 아래층부터 철거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사를 받은 작업자들은 사고 직전 이상 징후를 느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어제(1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또 시공사 현장사무소와 철거 업체 본사 등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철거계획서와 안전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집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철거 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관리 의무를 이행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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