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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재판 다시 하라"…풀려난 김학의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유일하게 유죄가 인정됐던 뇌물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파기 환송했습니다. 수감 중이던 김 전 차관은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수감 중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8개월 만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동영상 속 인물이 아직도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

김학의 전 차관은 윤중천 씨와 관련한 성접대와 뇌물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료돼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일하게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신용카드와 상품권 등으로 4천3백만 원을 받은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대법원은 이 혐의마저도 뇌물을 제공한 최 씨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 씨가 재판 증인으로 나서기 전 검찰과 미리 면담을 한 이후에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이 석연치 않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회유나 압박 등으로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최 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윤중천 씨와 관련한 성접대 의혹과 뇌물 혐의는 원심 판단인 무죄나 면소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김학의 사건 수사팀은 "증인 사전면담은 검찰 사건 사무규칙에 근거한 조치이고,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파기 환송심에서는 최 씨가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 김 전 차관에게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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