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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재판 다시 하라"…구치소서 풀려난 김학의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유일하게 유죄가 인정됐었던 뇌물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파기환송했습니다.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고 한 사람이 법정에서 말을 바꾼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먼저,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은 윤중천 씨와 관련한 성접대와 뇌물 혐의에 대해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일하게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신용카드와 상품권 등으로 4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그러나 오늘(10일) 대법원은 이 혐의마저도 뇌물을 제공한 최 씨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 씨가 재판 증인으로 나서기 전 검찰과 두 차례 미리 면담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을 확인하고 검사에게 진술을 물어보기까지 한 뒤 법원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가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등으로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최 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선미/대법원 공보담당 재판연구관 : 검사가 증인 신문 전에 증인을 미리 소환하여 면담한 후에 증인이 일부 진술을 번복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원심을 일부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윤중천 씨와 관련한 성접대 의혹과 뇌물 혐의는 원심 판단인 무죄나 면소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김학의 사건 수사팀은 "증인 사전면담은 검찰 사건 사무규칙에 근거한 조치이고,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최 씨가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 김학의 전 차관 입장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박진훈, CG : 심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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