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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학의 뇌물 증언 신빙성 훼손"…파기환송

<앵커>

성 접대와는 별개의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이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는 증인을 2심 재판 전에 면담한 사실이 있는데 이로 인해 증언의 신빙성이 훼손됐다면서 다시 따져보라고 한 것입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오늘(10일) 오전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신청했던 보석도 함께 허가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 전 차관은 풀려났습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1, 2심에서 모두 무죄나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스폰서 역할을 한 또 다른 사업가 A 씨로부터 4천3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가 1, 2심 재판 전 검찰과 면담한 사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가 A 씨가 재판 전 검찰에 출석해 검찰 진술조서와 1심 법정 진술 내용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검사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사항을 물어보기까지 했다며 그 이후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은 검사 면담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때문에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판단해 보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가 무죄라는 취지의 판단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진술 등에 대해 다시 재판을 해 따져보라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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