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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CP 징역 1년…법정 구속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CP 징역 1년…법정 구속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엠넷(Mnet) 책임프로듀서(CP)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원중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모 CP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기소됐던 김 CP는 실형 선고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CP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시청자의 신뢰가 손상됐고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엠넷 사업부장 김 모 씨는 공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판단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CP는 '아이돌학교'가 방영된 2017년 7∼9월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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