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전역을 오늘(10일)부로 재가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비리 사실 유무 등 전역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지 감사원 등 각 기관의 관련 절차를 거친 결과,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성추행 부사관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공군참모총장으로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행동은 없는 걸로 파악됐지만, 추후라도 참모총장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